전세사기 피해, 남 일 아닙니다 – 예방법부터 정부 지원까지 총정리
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‘전세사기’
– 내 집 같은 전셋집, 속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할 것들
전세사기 피해가 강력해지면서 가장 걱정스러운 주거 문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
전세는 '내 집은 아니지만 내 돈으로 사는 공간'이라는 점에서, 보증금이 곧 나의 자산입니다. 이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,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.
오늘은 전세사기의 실태, 유형, 예방 방법, 그리고 정부의 최신 지원책까지 정리해드립니다.
✅ 전세사기란?
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노리고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거래 정보를 조작하거나 허위 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.
전형적인 전세사기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으로 보증금을 받음
- 하지만 이미 그 집은 대출이 많거나 세금이 체납된 상태
- 결국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
📌 특히,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 안전하다고 믿던 세입자들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.
✅ 전세사기가 많은 이유는?
– 깡통전세의 확산
시세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 ‘깡통전세’가 늘어나면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 발생
– 허위 계약 및 명의 대여
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임대인으로 등장하거나, 명의만 빌려주는 방식의 계약
– 감정가 조작 및 이중 계약
부풀려진 감정가를 근거로 세입자를 속여 높은 보증금을 받음
– 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
정부에서 권장하는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음
✅ 전세사기 피해 사례
- “전세로 살던 빌라가 경매에 넘어갔어요.” → 집주인이 세금·대출 체납 상태였고, 결국 집이 경매에 넘어가 세입자는 보증금 손해
- “계약한 임대인이 가짜였어요.” → 실제 집주인 명의가 아닌 대리인이 허위 계약 체결
- “전세보증금보다 집값이 더 낮았어요.” → 전세금 1.5억인데 실거래가는 1억도 안 되는 깡통전세
✅ 전세사기 예방 방법
✔ 등기부등본 확인
- 계약 전 반드시 소유자 명의, 근저당 설정 확인
- 정부24 또는 모바일 앱으로도 열람 가능
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
- HUG, SGI서울보증 등에서 가입 가능
-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세입자 단독 가입 가능 (일부 조건 있음)
✔ 전세가율 80% 이상이면 경계
- 시세 확인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, 부동산 앱에서 가능
✔ 전입신고 + 확정일자 필수
- 보증금 보호의 시작
- 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가능
✔ 계약 상대방 신원 철저히 확인
-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, 신분증, 인감 등 확인
- 법인 계약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확인
✅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 (2025년 기준)
📌 최근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가 누적 30,400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.
1. 피해자 인정 제도
- HUG 또는 지자체에 신청해 피해자로 인정받으면
- 공공임대 우선 공급, 긴급주거, 대출, 법률 지원 가능
2. 긴급 주거지원
- LH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
- 또는 월세 일부(최대 월 30만 원 내외, 12개월 한도) 지원
3. 저금리 긴급대출
- 생활안정자금 필요 시 저금리 대출 지원
- 금리 약 2~3%, 10년 이상 분할 상환 가능
4. 보증금 반환보증금 보험금 지급
-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 또는 SGI 통해 보상 가능
- 최대 수억 원까지 지급 사례 존재
5. LH·지자체 피해주택 매입
- 피해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LH가 매입
- 이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재공급 → 계속 거주 가능
📌 신청처: 국토부 피해지원센터 1670-0824 / HUG / LH / 주민센터 등
✅ 마무리하며
전세사기는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 임대인, 보증인, 부모로서 중장년층도 간접·직접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.
조금 번거롭더라도 계약 전 확인은 필수입니다. 주변 자녀나 손주의 전세 계약에도 위와 같은 체크리스트를 공유해주세요.
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, 정보를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.